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23) 군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를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고 관계자 5명 중 동방 관계자 A씨 등 업무상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이선호 군은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는 작업 중 300kg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졌다.
A씨 등은 이 군이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는 작업 중 300kg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 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군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참변을 당했으며 관련 교육도 없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되는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고 관계자 5명 중 동방 관계자 A씨 등 업무상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이선호 군은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는 작업 중 300kg가량의 날개에 깔려 숨졌다.
A씨 등은 이 군이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는 작업 중 300kg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 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군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참변을 당했으며 관련 교육도 없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되는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