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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한섭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