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한섭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한섭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