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한섭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중 일부 불일치 하는 부분이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지난 2015년 1월 5천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본 것에 어떠한 잘못도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천만원 및 3병의 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5천만원이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5천만원과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건설사 직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한섭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중 일부 불일치 하는 부분이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지난 2015년 1월 5천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본 것에 어떠한 잘못도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천만원 및 3병의 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5천만원이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5천만원과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건설사 직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