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험차액 보전 등 제시후
내용 등 외부공개 말라 조건달아
새 차로 둔갑해 팔린 '헌 차'(6월15일자 1면 보도=새차로 둔갑 '헌 차'… 하자없어 괜찮다는 현대車)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측이 제보자를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방침상 판매된 차량에 하자가 있으면 할인 혜택을 주면 되는데도, 현대차 측은 새 차로 교환을 제안하면서 관련 내용의 외부 유출 금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제보자 한모씨에 따르면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안성 모처에서 한씨를 만나 하자 차를 새 차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하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한씨는 신차 인수한 넥쏘의 수리 사실을 확인한 후 현대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하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같은 달 25일께 서울 서초구청, 국토교통부 등에 현대차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서류는 지난 9일 서울시에 최종 접수됐다.
인수 거부 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현대차는 내부 방침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적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4월 전 차주 A씨가 구매를 취소한 이력이 있는 넥쏘의 경우엔 151만원가량의 금전적 혜택을 주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한씨에게 할인 혜택 대신 새 차 교환을 수차례 제안했다. 취득세 일부·보험가액 차액 보전의 파격적인 조건과 함께였다.
이런 제안의 대가는 바로 '헌 차' 사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난 14일 한씨와 현대차 서비스센터 관계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서 이런 정황이 확인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번에 신차로 교환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직 유효하느냐"는 한씨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단 (신차 인수 외에) 나머지는 일체 백지상태여야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신차) 교환은 결재 라인이 상당히 위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본사 지시에 따라 신차 교환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나머지'란 현대차의 하자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지난 9일 한씨가 서울시에 신청한 과태료 처분 등을 가리킨다는 것이 한씨의 설명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현대차의 해명을 듣고자 이날 오후 1시부터 5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현대차 측은 이날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드릴 말씀이 없다. 고객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