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간 중복·유사 추진 보류"
택시업계 "정부, 수수료 문제 역할
못하고… 이용자 부담만 늘어 필요"
도의회 "독점시장 운영에 대응해야"
경기도가 추진하던 공공택시호출앱(2월18일 3면 보도=도의회,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 '이중적 태도' 지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공공택시호출앱이 민간과 중복·유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보류' 의견을 냈는데, 현재 택시호출앱시장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용자 요금 부담 가중은 물론 택시업계도 위축시키는 현재 상황에 눈을 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 택시 공공 호출앱 센터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나섰다. 호출앱 관련 시장과 법·제도·현황을 분석, 공공호출앱 개발 및 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실시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공공택시호출앱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경제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하지만 행안부는 최근 도에 '추진보류' 의견을 냈다. 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추진보류의 이유가 해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안부의 취지는 민간이 이미 진출한 시장에 도가 중복되는 사업으로 진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한때 진행했던 택시 콜 서비스의 실패도 이번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올해 공공택시호출앱 출시를 기대했던 택시업계는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임효식 상무는 "보험료나 카드수수료 등은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만, 택시호출앱 시장의 수수료문제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택시호출앱의 등장으로 고객은 물론 택시업계가 지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호출앱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역시 배달특급 실행과 똑같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도 "현재 독점적 시장인 택시호출시장에 '메기'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시된 수원시의 공공택시호출앱 수원e택시를 모델로 삼아 경기도형 공공택시호출앱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