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9년 이전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입주가 완료된 도내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656곳을 조사한 결과 97%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미만으로 일반 택배차량(높이 2.5m)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가 의무화됐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 102개 단지는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이용마저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택배 업체가 해당 단지에는 높이 2m의 저상택배차량을 배정하거나 각 단지 입구에 택배 집하장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택하고 있었다. 일부는 택배 기사가 단지 입구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각 가정에 배송하고 있었다.
현재 도내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도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미만인 곳이 다수인 상황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392개 단지가 설립되고 있는데 이 중 160개 단지가 지난 2019년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택배 차량과 아파트 입주민 간 '택배 갈등'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에 경기도가 15일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 높이 2.7m를 확보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현장에 보내 단지별 여건에 맞게 기술·공사 자문, 설계도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법, 공사 관리 등을 관리하는 기구로 전문가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