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공무원 재난금·수당 포함… 지역상품권 이용 법제화 추진
지급근거 강화로… 역내 지출 유도·역외 유출 방지 상권 활성화 선순환
이재명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돼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들에게 지역 내에서 지출하도록 유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임금·보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도록 한 것 외에는 사용에 대해 이렇다 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로서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청년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각 정책마다 자체 조례에 지역화폐 사용 근거를 포함시켜 집행해왔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지난해 3월 재난 발생 시 도민들에게 금품(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 이번 법 개정안의 특징이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핵심이 지역화폐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닌 '복지적 경제 정책'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지난 9일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장문의 반론 메시지를 SNS에 게재했는데,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 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 활력을 찾는 경제 정책"이라는 게 반론의 핵심이었다. 법이 개정돼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제도화되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