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화훼단지에서 원예 자재를 판매하는 A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와 살균제 등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반면 농약판매업 등록은 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양평군에 있는 B농약판매업체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파주시 C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불법행위를 한 경기도 내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의 위반 사안은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이 가장 많았고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