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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다루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은 재산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올해 말까지 재산을 등록하면서 부동산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LH의 취업 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내용은 지난 7일 발표된 LH 혁신 방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