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합의금을 챙긴 보험금 사기단의 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6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천900만원을 편취한 점에서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년여간 수차례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피고인 4명은 폭력 범죄 조직에 가입해 공동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벌인 교통사고를 자신들의 탓이 아닌 것처럼 교묘히 속이거나 교통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인 척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6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천900만원을 편취한 점에서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년여간 수차례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피고인 4명은 폭력 범죄 조직에 가입해 공동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벌인 교통사고를 자신들의 탓이 아닌 것처럼 교묘히 속이거나 교통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인 척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