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잠정 합의안에는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6일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택배 노사는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 전면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문제 등을 논의했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 전면배제를 잠정 합의했으며, 택배사와 영업점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분류 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 작업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여건상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적정 분류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4주 연속 주 64시간 넘게 택배 노동자가 일할 경우 영업점과 물량, 구역을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또한,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개당 170원의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갈등이 컸던 우체국 택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노조는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전체 6만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한 조합원 동지들 자랑스럽다"며 "사회적 합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적 합의 6개월간 진행된 것은 가 합의에 이르렀고, 우정사업본부로 인해 최종합의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전날(15일)부터 진행한 총파업을 끝내고 17일부터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다.
앞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합의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합의문 작성 이후에도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은 계속됐고, 택배노조는 지난 7일 분류작업 전면 거부로 파업을 시작했다. 전날부터 이틀 간은 조합원 4천여명이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 모여 1박 2일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