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신극정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이 청구한 신 전 부지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부지사는 1980년 5월 20일 서울의 한 주택 건물에서 청년 단체 회원들과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전 부지사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정치문화연구소 소속 청년을 모아 유인물 제작 등으로 (나라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자"고 격분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계엄당국은 신 전 부지사를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군 법원은 신 전 부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신 전 부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신 전 부지사는 "검찰의 재심 청구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가 민주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이 청구한 신 전 부지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부지사는 1980년 5월 20일 서울의 한 주택 건물에서 청년 단체 회원들과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전 부지사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정치문화연구소 소속 청년을 모아 유인물 제작 등으로 (나라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자"고 격분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계엄당국은 신 전 부지사를 계엄법 위반 및 계엄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군 법원은 신 전 부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신 전 부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신 전 부지사는 "검찰의 재심 청구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가 민주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