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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의회 제공

전국 9개권 언론사 1곳씩만 선정은
뉴스생태계 붕괴·자치분권 악영향
심사 기준충족 모든 언론과 제휴를

인천시의회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쪼개고 권역별로 1개 언론사를 선정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 뉴스를 올린다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계획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제271회 정례회 회의에서 발의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이달 29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돼 청와대, 국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제평위, 네이버(주) 대표이사, (주)카카오 대표이사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언론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평위는 지난 4월 지역 언론에 대한 특별 심사 전형을 신설해 '특별콘텐츠 제휴'(CP)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제평위는 전국을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개 언론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CP 제휴 언론사의 뉴스만 노출된다. 현재 부산·대구·강원 지역에 각각 1개 언론사만 CP 제휴가 돼 있다 보니 포털 이용자가 지역 언론이 생산하는 지역 뉴스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평위 계획이 지역 언론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역 언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시의회 판단이다.

시의회 행안위는 지역 언론 활성화가 지방자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지역 언론 생태계가 무너지면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감시·견제 기능까지 약해지고, 국가 기조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약화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시의회 행안위는 결의안에서 "인천·경기는 전국 인구의 3분의1에 달하는 1천650만명이 살고 있는데, 고작 1개 언론사만 지역 언론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CP 제휴를 맺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지역 언론 중 1개 업체만 CP 제휴를 맺게 되면 선정된 언론사로서는 큰 기회가 될지 몰라도 지역 언론의 생태계 측면에서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평위는 권역별 1개 언론사 제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 특별심사제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 언론이 제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