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제각각 승진여부 다를 우려
"공정한 인사 이뤄질지 의문" 주장
"공공·개별사안 등 법에 명시해야"

경기도 자치경찰이 내달 1일 출범을 보름가량 남겨둔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사무 중 하나인 '인사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공무원과 경찰서장을 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체화 돼 있지는 않다. 전국 시·도 지역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통일된 평가 기준이 없으면 지역별 인사 행사력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장과 자치경찰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가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인사 평가를 실적·성과를 기준으로 할지, 출결 등 근무행태로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지역별로 다른 인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경찰청장이 위원회 평가를 인사에 반영할 때 얼마큼 반영해야 하는지 명시된 게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경찰 사무국을 꾸려 조직을 만들고 있는 일선 직원들은 경찰서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이다. 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할지도 미지수지만, 경찰청장이 이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관은 "자치경찰위원이 인사 평가를 한다고는 법에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지역별로 제각각 인사평가가 이뤄져 승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사 평가의 공통사안과 개별사안을 구분해 평가 기준을 정하고 경찰청장이 인사에 평가를 반영할 때 얼마큼 반영할 것인지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인사평가 권한을 사문화하지 않으려면 모든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유하는 평가 기준과 경찰청장의 인사평가 반영률을 구체화해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사평가를 위해 공통부문과 개별부문을 나눠 평가를 차등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자치경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 남·북부 2곳에서 내달 1일 출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 치안 강화'를 목표로 치안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