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말 그대로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되,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돼 이달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그야말로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이다.

그런데 정작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경기도를 비롯 서울 등 두 지역만 아직까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머지 15개 시도가 이미 시행 중인 시범운영 기간이 생략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발 빠르게 지난 3월 출범해 시범 운영 중이고, 특히 제주도는 자치경찰제가 정착된 지역인데도 지난 5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도 5월 17일부터 한달여 이상 시범운영 중이다.

이 와중에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들 구성조차 못한데 이어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일부 인사에 대해 자격 시비 및 도농복합시,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농촌도시 등이 혼재해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무연고 인사들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들만을 놓고 봐도, 총 7명의 추천 인사 중 3명이 전직 경찰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여성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3명의 추천 여성 중 한 명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략적 추천 철회설'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그치질 않는다. 북부경찰위원회도 경기 남부가 연고지인 한 추천 인사가 고사하는 바람에 7월 1일 출범 전까지 위원회 구성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 자치경찰의 사무를 관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감시할 수 있는 핵심 조직이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추천기관들이 인재 풀을 너무 좁힌 탓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