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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6.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부동산특위가 추진해 온 완화안이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기조 훼손' 등을 이유로 당내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이를 딛고 완화안을 관철시킨 것이다.

이날 표결의 투표율은 82.25%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내건 특위의 두 가지 안이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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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8 /연합뉴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두 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를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 받고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라든지 여러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그런 부분은 당이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