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는 강력 리더십 통한 '재정확보'가 관건
그러기 위해선 예산독립 법안의 조속한 통과
기부금 사업·후원금 유치 자율성 확보 병행을

도체육회를 비롯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은 지난해 12월8일 공표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지난 9일부터 법정법인화를 시작했다. 시·도체육회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인화 인준을 받은 뒤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도체육회도 뒤늦게 특수법인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동안 도체육회는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임의단체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 보장을 바탕으로 일관된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환됐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에 비해 민선 체육회장 체제 이후 그 위상은 저하됐다. 실제로 도체육회는 2021년도 예산이 축소되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체육발전이 오히려 퇴보하기까지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도체육회는 그간 도의 후원 아래 생활체육 저변 확대화 지역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국동·하계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별 대회 등 엘리트와 생활체육까지 전국을 호령했던 것이 바로 도체육회였다.
이제 도체육회는 법정 법인화 단체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민간과 전문 체육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이를 위해선 도체육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그중 하나가 재정확보다. 충분한 재정 마련은 도체육회의 존립과 사업 확장의 관건이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체육단체 대상'에 지방체육회를 새롭게 포함하고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체육계는 체육회의 깨끗하고 원칙 있는 운영을 위해선 '예산 독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심의 보류된 법안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 통과한 법안으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재정편성의 자율성과 보조금 권한 제한 등을 이유로 개정안 대안 통과를 반대해 결국 법사위에서 심의 보류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도체육회는 여기서 만족해선 안 된다. 어떤 기관도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고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동호인 및 시민이 참여하는 기부금 사업의 확장, 기업 후원금 유치 활성화 등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원활한 체육시설 운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도체육회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도체육회의 시설 활용 노하우와 프로그램 운용의 전문성을 통해 시민 체육이 보다 융성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체육회의 자율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가지 역할을 해왔던 것이 과거의 방식이라면 이제는 도체육회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펼쳐야 한다. 자율성 확보가 이뤄질 때 도체육회의 법정법인화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동안 도체육회는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산실이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 체육인을 발굴해낸 공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무늬만 법정법인화인 채로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도민과 선수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재정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통해 도체육회의 안정화와 스포츠 선진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신창윤 문화체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