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사진)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훼손에 따른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최근 논란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개정안은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항과 제3조의5 제5항(전문병원 취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