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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6.20 /연합뉴스

정부가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영업제한도 24시까지 완화된다. 다만 이행기간 2주가 끝나면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사실상 모든 제한이 사라진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며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적용되며,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다.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때 적용되며,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자율 해지할 수 있다.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 수도권 1천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새 지침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바로 8인 허용이 아니라,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 8인 모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리두기 새 지침이 시행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방역 경각심을 낮추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