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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내부. 2020.05.07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연장불허 이의제기 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권리남용 악용소지 안돼"

"행정심판 기간은 체류 연장해줘야죠, 불법인 상태로 어떻게 행정심판을 받나요."

단기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 국적 A씨는 비자 만료 기한이 다가와 체류연장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하 수원청)으로부터 체류연장 불허 통지를 받았다. 아울러 수원청은 A씨가 지난 6월11일까지 출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15일 체류연장 불허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A씨를 담당한 행정사는 행정심판 의사를 수원청에 전달하고 행정심판을 받는 동안 체류 연장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수원청으로부터 '불법인 상태로 해라, 이기면 될 것 아니냐', '체류 연장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A씨 뿐만 아니라 중국 국적 B씨도 지난달 18일 체류연장 불허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기간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받으라 했다며 반발했다.

A씨의 행정사는 "만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는 재판이더라도 항소하면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금형이 유예된다"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을 받으라는 건 외국인들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A씨가 지난해 4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11차례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를 반복하면서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를 국내 체류를 위해 남용,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령 상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기 위해 부여되는 체류자격·기간은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통상적으로 출국을 유예하고 있지만 권리 남용의 사례에 대해서까지 체류를 허용할 경우 국내 체류 방편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출국을 유예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