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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1시께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의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현장 모습. 2021.6.21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지하층 진화 제약 '설계부터 고려'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 2m로 강화
방수총·가연성 적재물관리 필요

유독 경기도에 밀집한 물류센터에 화재가 빈번하자, 전문가들은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건축 전문가들은 현행법은 물류센터 화재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류센터 지하층은 지상층과 비교해 화재 진압 시 각종 제약 사항이 따르는 만큼 안전 법규를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화재 발생 시 원거리 진화가 가능한 지상층과 달리 물류센터 지하층은 소방대원이 진입해 직접 불씨를 꺼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명배 건축사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간격은 소방법상 4m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되지만, 안전 취약 지대인 물류센터 지하층에 한해 우선적으로 기준을 2m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류센터 90% 이상이 지하층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도 "건물 지하층은 연기 배출, 대피와 소방관 진입 등 화재 발생 시 각종 어려움이 따른다"며 "센터 지하층 안전 시설 강화와 함께 물류센터에 방수총을 설치하는 것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방수총은 대만 101타워 등 대형 시설에 마련된 시설로 주로 상하수로와 연결해 소방 용수를 무한대로 끌어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가 길어진 원인으로 꼽힌 가연성 적재물 관리 필요성도 언급됐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물류센터 내 방화벽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면 적재물로 인한 화재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가연성 적재물이 많아도 센터 내 공간을 구획화하면 불씨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안전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법상 물류센터 안전 관련 규정이 미흡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물류센터의 안전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원배 경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 차량 진입이 용이 하도록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진출입로를 최소 2곳 확보하고 건물 4개 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근·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