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세이연 제도는 기발행한 세금을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하는 제도로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보유세가 증가한 은퇴 가구에 합리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 의원은 말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공적 연금 등 모든 소득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 한해,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같은 권리 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의 실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중 특히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는 납부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일종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며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되 동시에 세입확보를 담보하고자 해당 주택을 납입 담보로 제공하게 하면 노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