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은 학생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 예방과 관련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할 때 감염예방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격차 해소를 위해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발표하면서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개정안은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