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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일대를 무인 운전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국토부 특례지정 실증단지 7㎞ 구간
전국 최대길이·주민 수용성 '차별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자율주행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기업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도는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교통서비스를 실증해볼 기업들을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 구간(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으로, 앞서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구로 지정했다.

다른 광역단체에도 시범운행지구가 있지만 판교 지구는 이와는 차별화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판

교 실증단지에서는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제작한 국내 최초 공공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운행 중으로 지역 주민들과 근무자들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데다가 실제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실증도로는 전국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서비스를 시연하는 데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6곳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은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와 여객운송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고시에 명시된 유상(35대)·무상(20대) 허가 대수에 도달하기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