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가구수, 1년새 47만 ↑ 638만
경기도 등록업체 9개 시·군 21곳뿐
지자체 혐오시설 허가 부담감 느껴
"투명 관리, 불법업체 양성화 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식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는 부족해 불법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매캐한 연기와 비위생적인 시설에 혐오감을 나타내며 철거를 요구하지만 온라인상에는 불법 업체 광고가 횡행한다.
파주 광탄면의 한 동물 불법 화장터. 이곳은 지난 2018년 사용승인 이후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 실내 화장로를 이용해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고 추모공간을 설치하는 등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밖에 도내 안산·의왕·과천 등 지역에는 허가받은 장묘업체가 없으나, 온라인상에는 존재했다.
허가 없이 운영되는 불법 장묘업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동물 화장을 한 뒤 남은 뼛가루를 인근 야산에 흩뿌리거나, 장례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방치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반려동물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추정한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38만가구로 전체 가구 수(2천304만가구)의 2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591만가구) 대비 47만가구 증가한 규모로 매년 느는 추세다.
그에 반해 도내 등록 장묘업체는 고양, 남양주, 용인, 이천,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시 등 9개 시·군에 21곳이 있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묘업 등록·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는 혐오시설인 반려동물 화장터를 등록·허가하기에 부담감을 갖고 있어 넘치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동물장묘업체가 호황을 누리면서 덩달아 불법영업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장소는 안 되는 등 기준이 있다 보니 도심이 아닌 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이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군 입장에서 주민반발을 고려해 장묘업체를 등록해주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대표는 "지역마다 반려동물 화장장이 한곳씩은 있어야 범법 행위가 안 생길 텐데, 지자체가 주민들 반발을 의식해 장묘업체 등록을 안 해주는 상황"이라며 "주민피해를 막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법 동물장묘업체를 양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