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형도면-(2).jpg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2021.6.23 /경기도 제공

파주시, 47만1천여㎡로 최대면적
28일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적용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호매실동, 용인시 고기동 등 18개 시·군의 임야·농지 3.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 시·군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이다.

면적으로는 47만1천여㎡가 묶인 파주시가 제일 크다. 연천군 역시 45만7천여㎡, 화성시는 43만2천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6월28일부터 2023년 6월27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과 7월, 8월, 12월 등 네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를 토대로 임야 지분 거래량이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기가 우려되고 실제 진행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