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해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4월27일 검찰은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에 윤 시장 측에서 항소할 경우 최종심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윤 시장 측은 항소를 시사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