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해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4월27일 검찰은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에 윤 시장 측에서 항소할 경우 최종심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윤 시장 측은 항소를 시사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서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무효형
法, 벌금 150만원 선고… 항소 시사
입력 2021-06-24 21:24
수정 2021-06-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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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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