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8월 계약 끝나는 재가센터
요양서비스직 30명 정규직 전환
돌봄 대체인력 12명 계약갱신" 촉구
1주일 넘도록 도청앞 천막 농성중
서비스원 "정규직 공채과정 거치고
대체인력도 정부 지침에 따라야"
각 지역 사회서비스원의 숙원이었던 관련 법 제정이 탄력을 받았지만 종사자들은 1주일 넘게 경기도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등 출범 1년 6개월째를 맞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설립이 추진됐지만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점이 비판을 받아왔는데 최근에서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주 역할, 운영 방식 등을 담았다.
법 제정 가능성이 커진데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측은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을 도입하면서 보다 촘촘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보다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정작 종사자들은 1주일 넘게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우 현재 종사자 54%가 비정규직이라 출범 이후 종사자 처우 등에 대한 지적에서 내내 자유롭지 못했는데, 하나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은 오는 8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종합재가센터 요양서비스직 30명의 정규직 전환, 사회복지사들이 자리를 비울 때 대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대체인력 12명의 계약 갱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측은 별도의 전환 절차가 아닌 오는 8월 진행되는 정규직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인력은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채용토록 돼 있어 계약 갱신과 정규직 정원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동시에 경기도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이날로 8일째 도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도 조례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우선 고용 노력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운용하려면 그만큼 공공 재정 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스스로 이들의 전환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법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해질 가능성도 일부 점쳐지지만, 그 외에는 법안이 현재 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노조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생활임금,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을 지원하고 미처 이뤄지지 못한 식비, 생활임금 지급 등이 진행되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는 등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