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동신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억원의 비용을 통장에 따로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 동신1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나치게 관리비가 많이 나오자 수원시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중간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4일 수원시와 동신1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간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5명을 구성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을 들여다봤다. 이후 지난 4일 일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잡수입을 관리사무소가 따로 통장을 만들어 보관했고 아파트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서류상 하자,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의 후 1인당 7만원에 달하는 식비 지출 등 각종 문제가 발견됐다.

더구나 관리사무소가 따로 통장에 보관한 돈은 1억8천만원에 달하며, 운영적립금도 7천만원이나 보관하고 있었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감사 요청 시작은 '관리비'였다. 관리비가 타 아파트보다 많이 나오자 관리사무소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약 60%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 수원시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동신1차 아파트(1천548가구·60㎡ 이하 기준, 2021년 3월) 공용관리비는 ㎡당 1천512원으로 9만720원인데, 바로 옆 동신2차 아파트(1천992가구·60㎡ 이하 기준, 2021년 3월)는 ㎡당 1천76원으로 6만4천560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경비비에서 금액 차이가 컸다.

비대위는 "수원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면 민·형사상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마련 중"이라며 "입주민들은 모두 먹고사느라 바빠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이에 아파트 관리소장은 수백만원의 월급을 받고 직원들과 회식하고 잡수입도 제대로 입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입주민에게 전달하고, 관련법 위반 사항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관리소장 A씨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답변하겠다"면서 입주민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답변 요청을 거부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