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jpg
수원시 권선구 113-6 주택재개발구역. /경인일보DB

현금 보상 관련 홍역(2020년9월23일자 7면보도=전쟁터로 변한 '권선6구역'… 재개발 일정 차질)을 겪으며 조합장까지 해임된 권선113-6(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의 연내 일반 분양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합 측은 늦어도 9월까지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끝내고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선113-6재개발조합은 현재 임시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시조합장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긴 하지만, 법원에서 임무대행을 위해 지정한 변호사인지라 업무에 있어 한계가 있다.

앞서 지난 1월 권선113-6재개발조합원 700여명은 임시 총회를 열고 조합장·임원 전원을 해임하기로 의결(2월1일자 8면보도=보상 갈등…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장·임원 전원 해임)했다. 이후 수원지법이 권선113-6재개발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집행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당시 조합장이 신청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은 조합장 등 임원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하면 그 때부터 시작이다. 총회를 열고, 재선거 일정을 잡아 선거로 조합 임원을 정한 뒤 시에 신고도 해야 한다.

조합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새총까지 쓰며 보상금을 더 달라고 저항 중인 1가구에 대한 문제다.

앞서 법원 공탁이 이뤄져 재개발지역은 조합 명의로 변경됐고, 일부 가구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마무리됐다. 이미 현금 보상금만 1천320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재개발 대상인 1가구가 3억9천200여만원의 현금보상을 받았음에도 부족하다며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철거가 끝나야 착공계를 낼 수 있고 일반 분양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접근하는 굴삭기나 현장 작업자에게 골프공이나 오물 등을 투척하며 저항 중이다. 법원·경찰이 나서 명도집행에도 나서봤지만, 격렬한 저항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청산 12가구도 보상금을 더 달라며 나서 총 금액은 35억원대로 오르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자 조합원들은 수원시에 "건물이 위험해 보이니 철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는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합은 집행부 선임이 최우선이란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늦어도 8~9월까지는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빨리 변경인가를 승인해줘야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