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연성은 t당 8만8607원으로
적자폭↓ 감축 유도 2023년까지 단계 인상
인천시가 내년부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송도·청라 자원환경센터(소각장)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자 폭을 개선하고, 인천 각 군·구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연성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현재 1t당 7만56원에서 내년 1월부터 8만8천607원으로, 2023년 1월부터 9만9천651원으로 각각 올린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현재 1t당 4만9천원에서 내년 1월부터 7만1천734원으로, 2023년 1월부터 8만6천794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송도·청라 자원환경센터의 가연성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그동안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 수수료에 연동됐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4년부터 동결된 상태다. 매년 재정 적자가 늘어나 반입 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5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군·구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자 부담 원칙'을 지키도록 유도하고자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원가 분석과 단가 산정 용역을 진행해 중장기적인 적정 수수료를 산정했다. 인천시는 10개 군·구와 협의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인상 시기와 같도록 단계별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이외의 반입 군·구로부터 10%의 가산금을 징수해 처리시설이 있는 군·구의 폐기물 감량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