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 감독까지 받은 건설업체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는 올 들어 벌써 네 차례나 희생자가 발생해 노동부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자 철저한 방지 대책과 함께 관련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신혼희망타운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추락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 10t가량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크레인이 타워크레인 헤드인 철제 프레임을 슬링 벨트에 걸어 들어 올린 후 프레임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슬링 벨트가 끊어져 작업자가 추락했다. 업체 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 3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사 사고가 나는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문제는 태영건설의 인명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만 최소 4명의 작업자가 사망했다. 지난 1월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록 공사장에서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이 넘어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고, 2월에도 이번에 사고 난 S3블록 공사장에서 트럭에 실린 1t 무게의 H빔이 쏟아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 3월에는 구리갈매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부딪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대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3월부터 15일간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공사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태영건설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건으로 모두 23명이 숨졌고 1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처벌 수준은 미흡했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태영건설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고,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노동부는 조사 내용 공표와 관련, "임의판단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회사 측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을 막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업계에선 솜방망이 처벌과 땜질식 대책으로는 중대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태영건설 사업장 전수 조사를 통한 엄벌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