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노조 '결정 취소' 헌소청구
'道, 업무 관여 금지' 가처분 신청
도청에선 3차 이전 추진 업무협약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다시금 법정에 서게 됐다.
기관 이전 결정을 반대해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이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전 대상 기관 및 지자체와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활한 이전을 공언했다.
경과원 노조는 이날 오전 기관 이전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실을 알렸다.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도가 법률상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산하 공공기관 업무에 관여할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경기도 스스로도 기관 이전 결정은 정책적 선언이고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이전 대상지 선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해당 지자체와의 어떤 대화도 임하지 않겠다. 또 이 같은 결정이 타당한지 헌재에 판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 등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경공노총은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엔 경과원 노조에서 헌재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청에선 도와 각 산하기관 대표, 이전 대상 지역 단체장이 참여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기관 이전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반대도 있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공정성 회복과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대의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북동부 지역에 이전하게 됐다"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