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은 29일 면접교섭센터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수원가정법원에는 전국에서 6번째로 교섭센터가 마련됐다.
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곳이다.
수원가정법원 1층 케어 센터 내에 자리한 교섭센터는 면접교섭실, 관찰실 및 상담실, 대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섭센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사전 합의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
수원가정법원 관계자는 "부모의 이혼 후에도 자녀가 한쪽 부모와 단절되지 않고 만남을 유지해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곳이다.
수원가정법원 1층 케어 센터 내에 자리한 교섭센터는 면접교섭실, 관찰실 및 상담실, 대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섭센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사전 합의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
수원가정법원 관계자는 "부모의 이혼 후에도 자녀가 한쪽 부모와 단절되지 않고 만남을 유지해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