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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원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2021.6.29 /수원가정법원 제공

수원가정법원은 29일 면접교섭센터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수원가정법원에는 전국에서 6번째로 교섭센터가 마련됐다.

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곳이다.

수원가정법원 1층 케어 센터 내에 자리한 교섭센터는 면접교섭실, 관찰실 및 상담실, 대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섭센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사전 합의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

수원가정법원 관계자는 "부모의 이혼 후에도 자녀가 한쪽 부모와 단절되지 않고 만남을 유지해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