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현행 시가표준액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 대안으로 반영돼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 대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p 인하)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초 법상으로는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올해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도 각종 세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태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최대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면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해당 특례에 적용된 3년의 유효기간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덜게 하려고 했다.
태 의원은 "비록 제가 발의안 개정안 대호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적용이 이뤄지지 못했고, 행안위 심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 적용돼 다소 아쉽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며 "중장기적으로 투기목적이 없는 선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와 양도세를 아예 면제하는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