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충돌하고 있다. 사용자 측인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제6차 전원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 여기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8천720원, 동결을 요구했다. 국내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고 G7(주요 7개국)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천80원(23.9%) 높은 1만800원을 요구했다.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 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 소득수준이 악화했고, 정부도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4.2%로 상향 발표한 만큼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까닭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경기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이자,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라면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들이 어려운 이유는 높은 임대료와 원청의 착취와 갑질, 부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충돌하고 있다. 사용자 측인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제6차 전원회의가 지난 29일 열렸다. 여기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8천720원, 동결을 요구했다. 국내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고 G7(주요 7개국)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천80원(23.9%) 높은 1만800원을 요구했다.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 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 소득수준이 악화했고, 정부도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4.2%로 상향 발표한 만큼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까닭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경기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이자, 임금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라면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들이 어려운 이유는 높은 임대료와 원청의 착취와 갑질, 부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 요구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생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라면서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혜경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경기아이돌봄지부 사무국장도 "아이돌보미들은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0원 더 많은 8천730원을 받으면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라면서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돌봄 영역 필수 노동자로 지정했지만, 아이돌보미들은 월 60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적정 노동시간 보장과 최저임금 1만원은 보장돼야 이용자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로서의 존재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7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6일 예정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말이었던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