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윤 시장은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2심 선고 닷새만인 28일 상고했고, 윤시장은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6일 항소했다.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20년 4월 선거 공보물에 경쟁 후보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해왔고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시장은 2018년 4월 지지자인 지인에게서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