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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등이 참여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연수구 무주골공원과 송도2공원,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16호공원 등 4개다. 이들 사업은 인천시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 부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인천 4곳의 사업비 규모는 총 1조2천709억원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을 구분해 지역 업체만 대상으로 하도급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 공구를 분할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무주골공원에서 추진 중인 한화포레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10억원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지역 4개 업체만으로 입찰을 진행한 사례 등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업장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최도수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인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