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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다세대 주택가에서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 등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성매매사이트 5곳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애슐리'라는 상호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 중순께까지 약 8개월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각각 성매매 여성 면접, 광고, 손님 예약, 수금 관리로 역할을 분담하며 하루평균 3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매매 수익금 중 1천300만원을 몰수 처분했다.

주택가 일대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성매매 사이트에 자신들의 업소를 광고하는 휴대폰 번호를 통해 가상계좌를 역추적, 피의자들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확보했다.

경찰은 가상계좌 11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성매매 장소를 특정한 뒤 피의자 A씨 등을 체포했다.

또 경찰은 성매매업소 12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성매매 여성 5명과 성매수 남성 3명 등 총 8명도 붙잡았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성매매 불법 영업이 주택가 등 음지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조수현수습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