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은 1일 민간이 투자 운영하는 도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이 투자한 도로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통행료가 높게 책정됨에도 부가세까지 더해져 국민의 교통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일산대교의 경우 한강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고, 국토부·경기도 산하 전체 민자도로 중 통행료가 가장 높다"면서 "특히 2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권의 성장으로 일산대교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도로시설임에도 공급 주체별로 과세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