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요건 '소득·재산' 금액 높여
올 9월말까지 한시로 기간 늘려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2천억 더'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인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 기준을 올해 9월30일까지 추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기간은 애초 지난달 말까지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가구가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가 완화하고 있는 긴급복지 신청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 ▲재산 기준 1억8천800만원 이하에서 '3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인천시는 같은 위기 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인천시는 지역 중소기업 등을 위한 올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도 기존 1조원에서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1조2천억원으로 약 2천억원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로 확대한 지원사업은 이자차액보전 1천300억원, 매출채권보험 500억원, 협약보증지원 200억원이다.
이자차액보전 사업은 은행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 부분(금리 0.2~2%p)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협약보증지원 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 등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출채권보험 지원은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자금이다.
이들 경영안정자금은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BizOK'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