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병상 늘리거나 줄일 가능성"
업계선 "응급환자 발생시 빠르게 이송 장점… 되레 권장해야"


하나의 법인이 의료시설인 요양병원과 비의료시설 요양원을 같은 건물 안에서 운영하고 있어 운영자 편의에 맞춰 입원실과 요양실을 늘리거나 줄이는 상황이 우려된다. 반면 업계는 요양원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 이송이 가능해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안성의 A요양병원은 지상 3층짜리 건물에 병원 시설을 두고 있으나 바로 맞은편 건물에 있는 A요양원(지상 5층짜리)과 2층부에 연결통로를 두고 사실상 하나의 건물처럼 사용하고 있다. 또 이들 요양병원은 같은 이름을 쓰고 하나의 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안양의 B요양병원도 비슷한 모습이다. B요양병원은 5층짜리 하나의 건물 안에 저층부에는 병원을 고층부에는 같은 이름의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병원시설로 보인다.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원은 요양시설로 구분돼 시설 허가 기준과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원 등 요양시설은 의료서비스보다는 노인 수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하나의 법인이 두 시설을 동시 운영하는 것을 놓고 전문가와 업계는 시각 차를 보였다.

현행법상 두 시설을 같이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한 법인에서 운영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병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종인 장수과학연구소장은 "별도 신고 없이 임의로 병상을 늘리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고, 병원과 요양원 간 업무 역할이 두루뭉술해질 수 있다"며 "국내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요양병원과 요양원 모두 늘리는 방안으로 가야 하나, 적어도 한 법인이 같은 건물 안에서 동시 운영하는 행태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수요자와 종사자 입장에서는 경계가 모호한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하는 셈이고 법인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오히려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같이 있으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병원시설을 같이 두면서 시너지를 내는 일명 '커뮤니케어'를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