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 '공소장 변경 요구'
"중상해·유기·방임→살인미수로"
"아동학대 엄중히 다뤄달라" 강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첫 재판이 6일 진행되는 가운데,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모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기준 4천38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아기에게 끔찍한 학대를 가한 이 부부의 엄벌을 요구한다"며 "검사는 양부에게는 아동학대중상해, 양모에게는 유기, 방임으로만 기소를 했는데 양부모 똑같이 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 않냐"며 "부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그룹홈도 했으며,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양부모의 범행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해 아동은) 의자에 올라가 논다는 이유만으로 몸이 날아갈 정도로 양부에게 뺨을 맞았고 물건을 만지다 부쉈는데 사과를 안 했다, 잠투정하며 운다는 등 이유로 맞았다"며 "5월8일 결국 (양부 학대로) 의식을 잃은 아이는 (현재까지도) 뇌 3분의2 이상이 손상돼 중환자실 기계 호흡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엄중히 다뤄달라"며 "출산 장려보다 살아있는 아이들을 먼저 지키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양부를 기소했다. 양부는 피해 아동을 마구 때려 뇌출혈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진 아동을 7시간 동안 방치한 뒤에야 병원에 데려갔지만 양부가 '뺨'을 때린 이유만으로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양모는 양부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한 혐의로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