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용 사용 등 공익부합 어려움
사유 범위 불명확… 부작용 주장
책임감 있는 지방자치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제도적 허점으로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7월5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 '당선되면 끝이 아니었다' 주민소환투표)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나섰다.
5일 민주당 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과천 등 지역에서 주민소환 운동을 통해 보여준 도민들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과정을 살펴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소환시도는 올해 5번 진행됐으며, 이천·구리·가평·고양은 소환추진위원회의 자진 철회로 종료됐고 최근 주민소환 투표가 치러진 과천은 투표율 미달로 성사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쪽에서는 높은 문턱을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도당은 정부 정책을 단체장이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소각장 건립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주민소환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환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당 관계자는 "주민소환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돼 무분별한 소환은 방지하고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주민 통제 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