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규칙 오늘 확정·공포
경기도 소각시설 4곳 신설·5곳 증설
광역자치단체 1년 범위 시행 유예
기피시설 협의 난제에 행정절차도
광명시 시설용량 380t만 정부 요청
"인구·코로나 영향 폐기물 늘어나"
환경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제도를 확정했지만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경기도 내 시·군들의 난제는 여전하다.
5일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소각 없이 직접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은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부족한 소각시설을 2025년 말까지 확충해야 한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개를 신설하고, 기존 2곳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신규 소각시설의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소각시설 4개를 신설하고, 5개를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새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인천·경기보단 더디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년 범위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환경부에 2028년까지 개정안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의견 등을 포함해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기간을 뒀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들은 이에 따라 유예기간까지 고려해 소각시설을 확충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각시설은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기피시설로 협의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동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착공 완료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양시의 경우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1일 300~40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마치는 게 (계획상)작년 말까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5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직매립을 금지하고자 소각시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군에서 필요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명시 관계자는 "2026년까지는 소각시설을 완공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1일 38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인구 증가는 물론 코로나19로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폐기물 시설 용량을 최대한 인정해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박경호·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