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속 6급 공무원이 한 조명 업체 측에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전 경감에 대해 수사하던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한 조명 업체 측의 유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와 조명업체 측과의 유착 정황이 담긴 관련 서류도 압수해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남시 공원과에서 근무하던 당시 조명업체 측에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직전 A씨는 성남시청 주택과에서 근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93만 성남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A씨를 직위 해제 하기로 결정했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