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 대도시 권역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발맞추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됐다. 법 제정 당시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최근 들어 반발하고 있지만, 법은 39년 전 그대로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활성화를 제한하기 위해 세액 감면 인센티브를 줄였다. 인천 지역의 경우 구도심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반면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라, 세액 감면 인센티브가 정상적으로 주어진다. 지자체에선 신도심과 구도심 주민들의 생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창업 대책을 비롯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법은 구도심 활성화를 막아선 상태다.
인천 지역 IT·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인력난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기인한다. 인천 기업 현장에선 전문 분야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학과 신증설 제한이 이 같은 전문 분야 인력난을 키웠다. 학과 신증설이 제한되자 전문 분야 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인천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법이 수도권 구도심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인천 지역 기업들의 고용 창출과 투자 동력을 잃게 만드는 셈이다.
"수도권이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규제는 이 기능을 약화시키고 경제 성장의 전체 파이를 줄이게 된다"는 도시공학자의 견해는 곱씹어볼 만하다. 또한, "대도시권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천을 비롯한 국가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라는 인천 경제단체 관계자의 하소연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 폐지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 공존하는 백년대계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
[사설]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하다
입력 2021-07-05 20:42
수정 2021-07-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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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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