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01000457600021571.jpg
사진은 오산시 오산동 750에 위치한 오산시 환경사업소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2021.6.10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해서 시설 조건에 맞는 대형 업체를 추려 심의위로 올린 거라 절차상 문제는 없다. 자체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는데…"

오산시환경사업소가 오산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내 50억원대 하수처리 제품(이하 분리막)을 교체,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6월 11일자 5면 보도=오산 공공하수시설 '분리막 교체' 특혜 위해 미뤘나)에 대해 해명한 말이다.

6일 현재 오산시환경사업소는 조달청에 A사를 최종 선정업체로 선정, 54억원에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다.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수처리시설 환경을 고려해 특정기술제품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었고, 자체 감사까지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과정에서 업체들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공정성'을 잃은 정황이 드러났다.

심사위로 올릴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고를 통해 업체 제안서를 받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사해 업체를 추린 것이다.

오산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2차 처리를 통해 공업용수 등으로 쓰여서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한 채 공사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시설의 특수성과 2월 원가 계산한 걸 토대로 자체 분석해 대형업체 3곳으로 후보군을 줄였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이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다. 하수처리시설 자재 교환할 때 제안서 조차 받지 않은 채 후보군을 좁히는 건 공정하지 못한 계약이라는 것이다.

동종업계에선 "사업 개시부터 공고없이 진행하며 업체 참여를 막은 상황"이라며 "비공개로 사업을 진행한 자체도 문제고, 시장조사에서 3곳을 지정해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평가"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로 문제가 됐던 지자체도 있었다.

지난 2019년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자재 수의계약에서 "특혜소지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유사 제품 다수업체를 견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조달청도 구매업무 협의 단계에서 강도 높게 심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조달청은 한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기자재' 수의계약 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수의계약 대상제품이 대체·대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타제품과의 성능비교표, 내·외부 심의회, 경진대회를 통한 선정 보고서와 같은 대체·대용품 유무 검토 결과를 함께 송부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오산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업체 제안서를 받을 정도로 교체하려는 자재가 숨겨진 자료가 아니었다"며 "시설 중단없이 공사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적용, 3곳으로 압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