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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7년 가까이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지만 경기도에 덜미를 잡힌 것은 수표 때문이었다.

도는 고액체납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추적해 A씨를 찾아내 집을 수색했고 그 결과 강원도 양양에 추정가 7천만원에 이르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양양까지 가서 A씨 선박 열쇠를 봉인하는 한편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했다. 현재 선박 공매를 진행 중이다.

지방세 6천만원을 내지 않은 용인시의 체납자 B씨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수표 추적에 덜미를 잡힌 사례다. 도는 B씨 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수표와 현금 2천만원, 명품시계와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지방세 1억5천만원을 내지 않은 파주시의 C씨도 가택 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천500만원을 바로 납부했다.

경기도가 이렇게 고액 체납자 28명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 수색 등을 실시해 거둬들인 체납액만 20억원.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2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과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수표를 발행한 후 썼을텐데, 반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금 체납 역시 고의성이 짙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미사용 수표가 있는 체납자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 등을 제외하고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수표와 현금 5억원, 추정가 15억원에 이르는 물품을 압류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단호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