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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6일 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명문화 했다.

이해충돌방지서약서에는 도 소속 모든 공직자는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하면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거래하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도 소속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할 때 미공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재택근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를 활용한 뒤에는 경기도 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미공개 개발정보는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 강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정부정책을 누설하지 않도록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해 공정·청렴의 가치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